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위처분기준’을 검색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엔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 큰 처분을 받는 건 아닐까?”
“상대가 먼저 잘못했는데 왜 우리만 가해자로 불리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뒤섞여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감정의 무게보다 절차의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위원들은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태도나 진술 하나하나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더 엄격해지면서
경미한 말다툼조차 학폭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설마 이 정도로…”라며 대응을 늦추는 경우,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돌아옵니다.
지금은 학폭위처분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의 성격과 자녀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학폭위처분기준,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일까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협박,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금품 갈취, 성적 모욕 등
타인에게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상대가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엔 SNS 단체방에서의 비난, 조롱, 배제 등이
‘사이버 따돌림’으로 분류돼 처분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죠.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 학생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면
위원회는 이를 피해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처분기준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행위의 정도와 피해의 지속성, 그리고 사후 태도까지
모두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 실제 ‘조치없음’을 끌어낸 대응의 핵심
의뢰인 A군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군은 같은 반 친구 B군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B군은 계단에서 밀려 다쳤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학생은 장난을 치던 중 우발적으로 부딪혔을 뿐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A군은 사과하며 함께 보건실을 방문했고,
CCTV나 목격자 진술에서도 ‘고의적 폭행’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기록 부재, 당시 현장 정황,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증거 중심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자료를 통해 사실을 증명해야
위원회가 판단을 바꿀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결정 취소율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사이 학생은 이미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죠.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위원회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볼지’를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진술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질문 패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학폭위는 ‘누가 옳으냐’보다 ‘누가 신뢰할 만하냐’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뢰는 준비에서 만들어집니다.
부모님이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학폭위처분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벼운 말다툼이든 SNS 언쟁이든,
한 번의 판단이 생활기록부와 입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자녀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처분 수위를 낮추고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응, 저 장유종과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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