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지금 ‘부산학원폭력’을 검색하셨다면,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라 학교와는 무관하다고 믿고 싶고, 그래서 더 불안하길 겁니다.
“학교폭력으로도 잡히나요?”
“경찰까지 가나요?”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밤이 길어져요.
변호사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만’ 벌어진 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모욕·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학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도, 학생 사이의 피해가 확인되면 학폭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부산학원폭력은 장소가 학원이어도 학폭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학원 일이니까 학교폭력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로 잡혀 있습니다.
폭행 같은 신체 피해만이 기준이 아닙니다.
모욕, 협박, 강요, 단체 채팅에서의 조롱 같은 언어·온라인 괴롭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대응은 ‘사과부터’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하되,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 반복이 있었는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CCTV, 현장 사진, 통화 내역, 카톡·문자·DM은 사건의 전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기억이 선명할 때 진술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학폭위만 생각했다가 경찰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학원폭력은 학교 울타리 밖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찰 신고가 먼저 들어오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 대응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모욕, 명예훼손 같은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책임 나이 기준도 분명합니다.
형법은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면,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사건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억울함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순간이 참 서럽습니다.
아이도, 부모도,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로 한동안 괴로워지니까요.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진술을 맞춰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부산학원폭력은 학생부와 대입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부 기재와 보존 문제가 따라옵니다.
교육부는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4년으로 연장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안을 전형계획에 포함해 사전 공표하도록 정리돼 있습니다.
학원에서 시작된 다툼이 학교 절차로 옮겨가고, 그 결과가 진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끝나겠지”라는 기대만으로 버티면, 마음이 더 찢어집니다.
학폭위는 사안조사보고서와 진술서의 표현 하나까지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어, 서류의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부산학원폭력을 겪는 아이는
집에 오면 표정이 달라지고, 말수가 줄고, 잠이 흔들리기도 하죠.
부모는 그 변화를 보면서도 신고와 절차를 택하는 게 망설여집니다.
그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은 학원이라는 장소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증거와 진술을 정돈해 절차를 주도해야 합니다.
사안을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순서로 대응을 잡겠습니다.
망설임이 길어지기 전에,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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