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위생활기록부”를 검색하는 보호자 마음은 비슷합니다.
학교에서 통보를 받았고, 머릿속엔 ‘기록’ 한 단어가 맴돌죠.
아이 말은 억울하다는 쪽인데, 학교는 절차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질문이 바뀝니다.
“이게 학생부에 남나요?” “남는다면 언제까지 가나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학교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부터 먼저 잡는 일입니다.
특히 4호 이상 가능성이 보이는 사안이라면, 학폭위 전에 준비하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오늘은 왜 서둘러야 하는지, 쌍방·맞신고 상황에서 어디서 실수가 나오는지, 실제 수행 사례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
학폭 절차는 부모가 느끼는 속도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진술이 모이고, 심의 일정이 잡히면 정리된 문서가 먼저 남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아니었다”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미 만들어진 문장을 깨야 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학폭위 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정리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학폭위는 ‘평소 성향’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4호 이상 조치가 나오면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기재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서 반영하도록 기본사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2. 쌍방·맞신고 시대, 부모가 자주 하는 실수
요즘 학폭은 “누가 더 잘못했나”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먼저 들어가면, 문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문서가 사건의 골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전에 사과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사과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가 먼저 나가면, 이후에 방어였다는 주장이나 선제행위가 있었다는 설명이 힘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자료를 모아보면, 상대의 도발이 먼저였거나, 과장된 주장이 섞였거나, 맥락이 잘린 채로 전달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해지는 장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더라도 순서는 ‘사실관계 정리 → 자료 확보 → 말의 정돈 → 그다음에 조율’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변호사의 실제 수행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얼굴을 때렸다, 계단에서 밀쳤다, 물건을 훼손했다”는 주장으로 신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표현만 보면 사안이 무겁게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신고 측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었고, 맥락이 빠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행동은 폭력 의도와 거리가 있었는데도 문장만 남아 ‘가해 행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나눴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 태도를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CCTV, 목격 진술, 대화 내용 등으로 근거를 모아 반박했습니다.
학폭위에서 어떤 표현을 쓰면 불리해지는지, 어떤 태도가 오해를 키우는지도 사전에 연습했습니다.
결과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정리되어 조치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폭위 통보 직후에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론이었습니다.
“학폭위생활기록부”는
기록이 진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 기간이 늘었고, 대입전형 반영도 제도화된 상태라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학폭위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정돈하면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면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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