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형량”을 검색하는 마음이 급하죠.
조사 연락이 올까, 회사에 알려질까, 취업이 막힐까 걱정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문서만 만들었는데요’라는 생각이 수사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면, 실제 제출 전이라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은 사문서위조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업무방해, 사기, 횡령, 배임이 같이 붙으면 처벌 구간이 확 달라지죠.
1. 사문서위조 + 업무방해
취업이나 입시에서 위조 서류를 냈다면, 사문서위조와 별개로 업무방해가 문제 됩니다.
기업이나 학교는 “선발 업무가 방해됐다”는 취지로 업무방해를 함께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문서등 위조·변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어요.
업무방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난 피해를 안 줬다”는 진술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채용 과정이 왜곡됐는지, 선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수사에서 따로 확인됩니다.
2. 사문서위조 + 사기·횡령·배임
위조 문서를 이용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움직이면,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위임장, 정산서, 지급결의서 같은 문서가 거래의 근거로 쓰인 경우입니다.
횡령·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 구간이고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사기까지 붙으면 더 커집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요.
실무에서는 “위조가 있었는지”와 “그 위조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위조 사실이 작아 보여도, 돈이 움직인 구조가 확인되면 수사 방향이 거세지기 쉽습니다.
3. 사문서위조 단독이어도 ‘행사’가 걸리면 커집니다
“사용은 안 했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 자체가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고, 행사하면 행사죄로도 문제 됩니다.
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돼 있어, 행사 단계가 확인되면 처벌 리스크가 줄지 않습니다.
또 수사에서는 문서의 종류와 쓰임새를 봅니다.
이력서·졸업증명서처럼 사실증명 문서인지, 계약서처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서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슨 문서였는지”, “어디에 제출됐는지”, “그 문서로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사실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문서위조형량은
업무방해, 사기, 횡령, 배임이 같이 문제 되면,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진술과 자료 정리가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이 오기 전이든, 이미 고소장을 받은 뒤든, 변호사 상담으로 대응 방향을 잡아보세요.
저 김수금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