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분불복, 처분 통지 받았다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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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처분불복”을 검색하는 순간, 부모 마음이 멈춥니다.

학폭위 가해 처분 통지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이 정도 진술과 행동으로 여기까지 오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곧바로 학생부를 떠올립니다.

처분이 남는 기간, 진학에서의 질문, 다음 단계까지 한꺼번에 겹치니까요.

이때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기한이 얼마나 짧은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학폭처분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늦으면 문이 닫힙니다.


1. 학폭위 절차가 끝났다면, 남는 길은 불복절차다


학폭위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그 다음은 불복절차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남는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결과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한참 뒤에야 정리합니다.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죠.

학폭처분불복은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처분이 법 기준에 맞는지,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절차상 누락이 있는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정도 행정절차에서는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2.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줄어든다


불복절차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행정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가 막힙니다.

부모가 망설이는 동안 학교 기록과 문서가 먼저 정리됩니다.

그 상태에서 뒤늦게 다투면, 시작점부터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학폭처분불복은 “할지 말지”를 오래 고민하기보다, 기한을 기준으로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그 다음에 모아도 됩니다.

기한부터 잡아야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3. 실제로 행정소송으로 결과를 취소한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고1 학생이 친구의 집요한 질문에 밀려 교제 사실과 사적인 경험을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당사자는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고, 학폭위는 4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말이 경솔했던 건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과하다고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방향으로 쟁점을 세웠습니다.

대화가 나오게 된 맥락이 학교폭력으로 일반화되기 어려운 점을 정리했습니다.

반복적 괴롭힘과 거리가 있고, 사과와 조정이 이미 진행된 정황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학생부에 남는 조치가 가져올 영향과 사안의 무게 사이의 균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논리를 받아들였고, 조치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이 미숙했더라도, 그 처분이 진학을 좌우할 정도로 무거운지 다시 따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자녀의 말과 행동에 고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학생부에 남는 조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학폭 조치는 진학 단계에서 질문으로 돌아오고, 경우에 따라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처분이 사실관계와 절차에 비춰 타당한지입니다.

그 판단을 이제 혼자 떠안지 마세요.

학폭처분불복을 고민 중이라면,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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