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을 검색하는 부모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단순히 본 것뿐인데 처벌까지 이어지는지,
아이 나이로도 형사 책임을 묻게 되는지,
경찰 연락이 오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자녀가 한 행동의 무게가 어디까지 평가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히 대응을 서두르다 사안을 키우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려는 건 이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처벌로 이어지는 단계인지,
아직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지 말입니다.
1.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 자체가 처벌 규정에 포함됐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이나 편집 이후 반포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목적과 무관하게 제작·편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시청, 구매, 저장,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직접 제작에 관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은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된 사건 이후,
입법부와 수사기관이 문제를 강하게 인식한 결과입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나 미성년자로 특정되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처벌 기준도 한 단계 더 무거운 쪽으로 이동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청이나 소지 행위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사건 하나가 자녀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적용 법률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달리,
소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사 전과 기록과는 다른 결과로 정리됩니다.
이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경찰조사 내용입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정식 기소 여부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관여 정도, 인식 수준, 사실관계 범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사안의 무게가 실제보다 크게 평가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동행해 조사 과정을 조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은 더 이상 제작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청이나 소지 단계에서도 형사 책임이 논의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자녀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 피해자 범위, 조사 단계 대응이 서로 맞물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황을 정리한 뒤 대응 방향부터 잡는 편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준비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 장유종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