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변호사’를 검색하는 순간에는 이미 마음이 급해져 있죠.
부동산을 팔았고, 상대가 “횡령”을 꺼냈고, 형사로 이어질지 겁이 납니다.
명의신탁이었는지, 공동투자였는지, 직원이 돈을 받았는지 상황이 제각각이라 더 헷갈려요.
“명의신탁이면 처벌이 안 나오는 건가요.”
“공동투자였는데 임의로 팔면 끝장인가요.”
“부동산 쪽은 금액이 커서 특경법까지 가나요.”
부동산횡령은 단어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관계부터 나눠야 하고, 그 관계에 맞는 죄명이 붙고, 금액이 따라오죠.
여기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횡령 성립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횡령 상담을 받는 분들 중에는 명의신탁이 섞인 사건이 적지 않아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고, 그 약정은 무효로 평가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전제에서 대법원은 일정한 명의신탁 유형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해도 명의신탁자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이라는 말만 꺼내면 끝난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명의신탁인지, 다른 법률관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정리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고, 처분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도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관계를 법리로 정리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2. 공동투자 부동산 처분, 횡령과 특경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라 공동투자 구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동으로 돈을 내고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일방이 동의 없이 처분해 이익을 가져가면 횡령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어요.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가 기본 규정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처분으로 챙긴 이익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 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고,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부동산 사건은 금액이 크게 잡히는 편이라 수사 초반부터 ‘이득액 산정’이 쟁점으로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죠.
“실제로 내가 가진 건 일부인데도 5억으로 잡힐 수 있나요.”
지분 구조, 분배 약정, 반환된 금액, 처분대금의 귀속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이득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이동과 약정 문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부동산 현장 직원 횡령,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횡령은 당사자끼리의 처분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개 과정에서 수수료를 개인이 직접 수령하고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 경우 단순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업무상횡령으로 보고,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업무로 보관하던 돈인지”, “권한 범위 안에서 받은 돈인지”, “회사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촘촘히 따집니다.
카톡, 문자, 영수증 처리, 정산 관행 같은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부동산횡령은
명의신탁이면 횡령 성립이 막히는 법리가 문제 되고, 공동투자면 동의 없는 처분과 이득액 산정이 핵심이 됩니다.
직원 관련이면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되면서 형량 구조가 달라지죠.
형사로 들어오면 민사도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는 형사 처벌만 노리는 게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길도 찾습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관계와 금액을 정리해 두면, 민사에서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상황을 듣고 명의신탁 여부, 공동투자 구조, 처분대금 귀속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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