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통매음고소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다?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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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인스타통매음고소를 검색했다는 건 이미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의미죠.

자녀가 디엠으로 나눈 대화 하나 때문에 경찰 이야기가 오가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는지, 실수였는지, 혹은 오해가 섞인 건 아닌지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학교나 진로에 영향이 남는지도 궁금해지죠.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부터 정리하는 일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인스타통매음고소는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수단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전달되면 성립합니다.

전화나 문자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디엠, 댓글, 스토리도 모두 통신매체에 포함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가 전달됐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력이 남고 이후 절차에서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 성립 여부를 정확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미성년자라 해도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19세 미만이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검찰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보호처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소년원 송치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환경이 함께 검토됩니다.


3. 실제 사례에서 무혐의를 이끈 핵심은 맥락 정리였습니다


중학생 A군은 인스타그램에 합성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결과 먼저 합성사진을 올린 쪽은 상대 학생이었습니다.

A군은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사건의 전후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두 학생 사이의 대화 기록에는 사전 동의가 오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게시물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감정적인 대응이었음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과가 즉시 이뤄졌고 게시물도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종합돼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의 행동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외면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죠.

지금의 판단이 자녀의 기록과 진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늦기 전에 저 장유종과 함께 대응 방향부터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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