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케타민마약을 검색하는 마음은 보통 급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커질지, 구속으로 이어질지부터 떠오르죠.
“케타민은 병원에서 쓰는 마취제인데, 마약이 맞나요?”라는 질문도 따라옵니다.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불법 투약·소지·매매를 형사처벌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말 한두 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려 하면, 수사기록 속에서 역할이 커지기도 합니다.
1. 케타민은 의약품이면서 동시에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케타민은 의료현장에서 마취 등에 쓰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다만 마약류관리 체계 안에서는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별표에 기재)으로 분류합니다.
이 말은 곧, 처방과 유통 경로를 벗어나면 소지·투약 같은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의약품이니 괜찮다”는 식의 인식으로 접근하면, 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가 충돌하는 일이 생기기 쉬워요.
초기 대응에서 케타민의 ‘합법 경로’와 ‘불법 경로’를 분리해 설명해야 수사기관도 사건의 성격을 또렷하게 봅니다.
2. 케타민 사건은 ‘투약’만으로 끝나지 않고 역할을 넓게 본다
케타민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투약 자체뿐만 아니라, 소지·보관·수수, 유통 관여 정황까지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는 휴대전화 대화, 송금내역, 전달 지시 같은 자료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죠.
이 단계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유통 관여’로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방향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은 역할, 반복성, 취급한 양, 범행 기간 같은 요소를 놓고 형을 정합니다.
그래서 “한 번 했다”는 진술만 남기면 끝난다는 기대를 접는 편이 좋습니다.
3. 형량을 낮추려면 ‘반성’만 내세우지 말고 자료로 설득해야 한다
반성 진술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반성만으로 법원이 형을 깎아주는 구조로 흘러가진 않죠.
법원은 재범 위험을 낮추는 행동, 치료·재활 참여, 생활 기반, 가족 부양 같은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외연을 넓히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이 그대로 공소사실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의 방향을 먼저 맞춰야 해요.
불법 유통과 무관한 정황, 대가 수수의 방식, 연락 경위, 사용 경위 같은 사실관계를 객관 자료 중심으로 세우면, 법원도 역할을 좁혀서 봅니다.
법은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고,
불법 취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긴 뒤에 뒤늦게 수습하려 하면, 수사기록이 먼저 앞서가죠.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날의 한 번 진술이 이후 절차를 오래 끌고 갑니다.
사안이 급하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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