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나이, 학교폭력 연루 자녀 보호를 위한 대응은?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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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나이면 처벌이 약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말이 곧 안도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촉법소년나이는 형사절차가 달라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법적 조치가 멈추는 형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가정법원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는 길을 열어 둡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시간을 빼앗곤 합니다.

지금부터는 촉법소년나이를 전제로, 현실에서 바로 닥치는 세 가지 장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나이,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합니다.

그중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보호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이가 어리니 가볍게 끝난다”는 전제부터 내려놓는 겁니다.

사안의 내용, 재범 위험, 보호환경 같은 요소가 처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처음부터 사건 경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를 챙기면, 법원이 바라보는 그림도 달라집니다.


2. 경찰조사로 이어지면, 말과 태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 절차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협박·강요·성적 침해 같은 요소가 섞이거나, 피해 측이 신고를 진행하면 경찰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질문을 받는 순간부터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말투, 태도, 일관성도 함께 봅니다.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한 취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부터 정돈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순서를 세워야 합니다.

보호자도 동행의 범위와 역할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질문의 방향을 예측하고 답변의 범위를 잡아주면, 아이가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식의 실수를 줄이기 쉬워집니다.


3. 민사소송, 부모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면 소년재판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따라옵니다.

이때 부모가 부담을 떠안는 장면이 생깁니다.

민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이어집니다.

결국 “형사처벌이 없으니 금전 문제도 작다”는 기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잡고, 피해 회복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면 분쟁의 폭을 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촉법소년나이는 면책의 근거가 아니라


절차의 갈림길에 가깝습니다.

형법의 연령 규정과 소년법의 보호사건 구조를 함께 봐야 현실이 보입니다.

경찰조사, 소년재판, 민사까지 한 번에 이어질 수 있으니, 초기에 자료와 진술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흔들림 없는 기준을 잡아주면, 아이도 그 안에서 숨을 고를 수 있죠.

상황이 급하면,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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