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유용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회사에서 쓰라고 줬는데 이게 범죄가 되나.”
“관행처럼 써 왔는데 나만 문제 삼나.”
“감사 통보가 왔다, 경찰 조사까지 가나.”
이럴 때 많이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부터 떠올립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내부 징계로 끝나는 건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건지, 기준이 갈라지는 자리에 이미 서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필요한 건 기대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배임을 본다고 생각하는지부터 짚어야 해요.
1. 법인카드유용, 수사가 생각보다 깊게 들어갑니다
최근 법인카드 관련 사건은 ‘사용 내역’만 보는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카드 사용처, 영수증, 전표, 접대 명목, 법인 비용처리 경로까지 같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이 함께 진행되는 사례도 있고,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는 사건도 실제로 존재하죠.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업무 목적 지출로 볼 수 있나”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이에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배임 성립이 흔들릴 수 있고,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뒤를 좌우해요.
카드 사용 당시의 업무 일정, 거래처 만남 기록, 내부 승인 관행, 법인 지출 결재 체계가 함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2. 배임죄처벌, 형법 규정만 봐도 무겁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평가되면 업무상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가 정한 처벌 대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어요.
여기서 “벌금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건이 커지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얹히고, 이때 형량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배임으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으로 들어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을 보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카드 총사용액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적 사용’으로 평가되는 범위를 쪼개고, 그 범위를 특정한 다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부터 정교하게 다뤄야 해요.
업무 지출로 입증 가능한 부분과 사적 지출로 보이는 부분을 분리하지 못하면, 전체가 한 덩어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를 노릴 때, 포인트는 ‘인정 범위’와 ‘회복 조치’입니다
혐의가 뚜렷한 사건에서도 결과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바라본다면 태도가 중요해요.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하고, 다툴 부분은 자료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보 하나를 분명히 하죠.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임무위배’로 평가되면 성립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 지출이었다”는 진술만으로 부족할 때가 많아요.
회사 내부 규정, 승인 관행, 직무 범위, 실제 사용처 성격이 함께 설명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회복 조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변제, 합의, 내부 징계 절차 협조 같은 요소가 양형에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사용 내역을 축소하려다 사실관계가 틀어지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초반부터 인정 범위를 정교하게 잡고, 회복 조치를 어떤 순서로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인카드유용 사건은
“관행이었다”라는 변명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수사기관은 자료로 판단하고, 회사는 내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초기에 방향을 못 잡으면, 사적 사용 범위가 넓게 잡히고 혐의도 무겁게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맞추고, 대응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연락해 주세요.
철저하고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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