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향정투약을 검색하는 마음은 보통 한 방향으로 쏠립니다.
구속이 현실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죠.
“투약만인데도 실형이 나와요?” 같은 질문도 곧장 나옵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투약 자체, 횟수, 동종 전력, 유통 관련 정황이 함께 보이면 수사 강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 정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보했는지, 어떤 죄명으로 엮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마약향정투약, 유명인 사건처럼 실형이 나온다
최근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판매·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41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 같은 불리한 사정을 적시했습니다.
동시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사 협조 같은 사정도 함께 언급됐죠.
이런 보도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투약에 판매·알선 정황이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2. 혐의에 연루되면 처벌 틀이 먼저 잡힌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투약 포함)을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 조문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의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규정이 걸립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 외 범주와 대마의 사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약이었나”가 곧 “어느 조문이 붙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사기록에 적힌 물질 분류가 달라지면, 처벌 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성분 확인, 압수물 감정, 검사 결과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법적 대응은 ‘부인’과 ‘인정’의 경계를 먼저 긋는다
마약향정투약 사건은 휴대전화 자료, 송금 내역, 만남 경위가 한꺼번에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부인이 가능한 사건이면, 그 근거를 증거 기준으로 쌓아야 합니다.
인정이 불가피한 사건이면, 인정 범위를 좁게 고정하고 유통 관여로 번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죠.
앞서 보도된 유튜버 사건에서도 법원은 거래 알선 수량을 다투는 쟁점을 판단해 ‘100g 알선’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또 재활교육 이수 명령과 추징까지 붙는 구조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성했다”는 말만 남기기보다,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설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약향정투약 사건은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속도가 붙습니다.
첫 진술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영장 단계와 재판 단계로 이어집니다.
구속이 걱정되는 상황이면, 더 늦추지 말고 사건 구조부터 잡아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지금 바로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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