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촉법소년처벌,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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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부산촉법소년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아이인데 형사문제가 되나요.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학폭위나 소년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죠.

자녀의 행동이 어디까지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이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부터 짚고 접근해야 합니다.


1.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피하지만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 연령대는 형법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법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소년보호처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훈방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처분 수위는 사건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특히 폭력이나 성 관련 사건, 반복된 문제행동이 있다면 소년원 송치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만 보고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2. 학폭위는 점수 구조로 판단합니다


촉법소년 자녀의 사건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 학폭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폭위는 사건의 전후 상황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입니다.

각 항목은 0점에서 4점까지 점수가 부여됩니다.

총점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 조치까지 결정됩니다.

실제 운영 기준은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에 근거합니다.

반성 표현과 피해 회복 노력이 점수에 직접 반영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민사책임은 부모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보호자인 부모가 책임 주체가 됩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 책임이 문제 됩니다.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자녀의 관여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도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년사건은 형사, 학폭, 민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촉법소년처벌 사안은


나이가 어리다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조치, 민사책임이 동시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면 현실적인 기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나 학폭위,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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