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초범도 실형 가능성 크다? 대응 이렇게 하세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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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밀수’는 투약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유통과 연결된 범죄로 보고, 구속수사도 함께 검토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과 실제 양형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1. 초범이어도 법정형부터 무겁습니다


마약밀수는 보통 “수입(수출입)” 혐의로 잡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기본으로 둡니다.

여기서 초범 여부는 ‘유죄가 성립한 뒤’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다룹니다.

즉, 출발선 자체가 높게 설정된 사건이라 “처음이니 괜찮다”는 기대가 현실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게다가 수입 사건은 운반책 역할이어도 공범 구조로 의심받기 쉬워요.

수사 초기부터 휴대폰, 항공권·수하물, 송금 내역, 텔레그램 등 연결고리를 넓게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실제 선고는 양형기준이 방향을 잡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형량을 정할 때 양형위원회 기준을 함께 참고합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수출입·제조” 유형을 별도로 두고, 종류·수량·가담 정도에 따라 권고 형량 폭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소극 가담’, ‘수사 협조’, ‘자발적 치료 의지’ 같은 요소가 참작 사유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직적 연계, 범죄이익, 국제 운송 정황, 반복성 정황이 드러나면 가중을 검토합니다.

초범이라는 문구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결국 사건에서 다투는 핵심은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나”와 “고의와 인식이 어느 범위였나”로 모입니다.


3. 수사 초기에 ‘권리 행사’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체포·구속 상황에서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해 둡니다.

이 권리를 실제로 쓰는 방식이 곧 대응 전략이 됩니다.

수입 경위, 전달자, 대가, 인식 시점 같은 질문은 진술 한 번으로 구조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휴대폰 제출, 포렌식 동의 범위, 압수물 목록 확인, 임의제출서 서명 같은 절차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모르고 했다”는 취지로 말할 때도 표현 하나가 ‘미필적 고의’ 판단과 충돌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증거와 맞물리는 지점을 점검한 뒤 말해야 안전합니다.


마약밀수초범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도 수출입 유형을 별도로 다루며, 수사 초기 절차가 철저히 진행됩니다.

지금 상황이 긴급체포 직전이거나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오늘의 대응이 내일을 좌우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연루됐다면 혼자 판단하기 보다, 올바른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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