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심판 기간 놓치면 억울한 처분 그대로 남는다?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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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밤잠을 설치며 해결책을 찾고 계실 텐데요.

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나 진로나 전공이 확정된 예체능 준비생에게 생활기록부 기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고자 행정심판을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 규정한 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해 다퉈보지도 못하고 기회가 날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요.

원칙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대응의 실익을 챙기기 어렵습니다.

제가 수행한 성공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알려드릴 테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1. 학교폭력 처분 결정의 취소 및 감경 가능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4호 이상의 처분은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되어 입시에 영향을 줍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거나 재량권 일탈이 증명되면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해 청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정된 징계가 학생의 행위에 견주어 지나치게 무겁다면 법은 이를 조정할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90일?


불복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청구 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은 내용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각하하게 되어 있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단 하루만 늦어도 권리 구제가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이 정해둔 엄격한 기준임을 명심해야 해요.

징계 결정 통지서를 받은 즉시 논리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당한 결과라도 바꿀 기회를 잃게 됩니다.


3. 사실관계 왜곡을 바로잡아 이끌어낸 처분 취소 사례


잘못된 사실관계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를 완전히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타인의 계정 도용과 딥페이크 제작을 징계 사유로 들었지만 실제 사실은 달랐어요.

증거로 제시된 SNS 계정은 여학우의 것이 아닌 자녀 본인의 소유였으며 성적 대화는 단순 방관에 그쳤습니다.

또한 핵심 징계 사유였던 딥페이크 영상물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신고였음이 밝혀졌죠.

행정심판위원회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논리적 허점을 공략한 결과 처분 취소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자녀의 진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심의 결과가 실제 학생의 행위와 비교할 때 과중하게 나왔다면 이를 바로잡을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앞서 강조한 9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권리 구제의 시작점입니다.

징계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자녀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행정심판 청구 전략을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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