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교육청 출석 통보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지요.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지우기 힘든 얼룩이 남을까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혼란을 멈추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1. 심의위원회 판단 기준과 징계 감경을 위한 구체적 방법
교육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가해 학생에게 1호에서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립니다.
위원회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죠.
기록이 남는 4호 이상의 처분을 피하려면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구체적인 태도 변화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결정 가이드라인은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요.
심의 전이나 도중에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선 객관적인 점수 산정 기준에 맞춘 법리적 소명이 꼭 수반되어야 하죠.
2. 사안의 위중함에 따른 형사 절차 연계 가능성
학교폭력 사안 중 성 비위나 상해, 금품 갈취가 포함된 상황이라면 교육청 절차로만 끝날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하죠.
대한민국 형법상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소년 보호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학폭위 심의 결과와 소년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지요.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학폭위 대응과 경찰 조사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기 앞서 법률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사실관계 입증을 통한 징계 수위 하향 성공 사례
단순 방관자로 지목되어 사회봉사 명령인 4호 처분 위기에 놓였던 중학생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당시 학교 측은 의뢰인의 자녀를 가혹 행위의 조력자로 판단하여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인근의 영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녀가 물리적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지요.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여 자녀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장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자녀의 가담 정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4호 처분을 1호 조치인 서면 사과로 종결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면 억울한 징계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요.
교육청 출석 통보 이후의 절차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비교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곤 합니다.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록으로 남는 징계를 피하기 어렵죠.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 시기의 기록은 향후 입시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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