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모님들 사이에서 학폭생활기록부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수능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변화인데요.
자녀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생기부에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8호나 9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전형 부적격 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입시 과정에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자녀가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특목고 진학을 꿈꾸고 있다면 학폭생활기록부 기록은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이 자녀의 입시 기회와 미래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녀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시어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1.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범주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폭력까지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에 해당하여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자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명시된 1호부터 9호까지의 서면 사과나 전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는 조치결정 통보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해당 내용을 즉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자녀가 학폭위 개최 안내를 받았거나 이미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기재를 막기 위한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2.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치 사항 보존 기간 확대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기록 보존 및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졸업 후 2년 동안 유지되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조치의 생기부 기록은 이제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피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7일로 연장되었으며 학교장이 긴급조치 권한으로 7호 처분까지 직접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정은 자녀의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강화된 징계 수위와 길어진 보존 기간을 고려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낮은 호수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기록 삭제 절차
이미 기재된 학폭생활기록부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실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생기부 기재를 유예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회의록을 세밀히 분석하여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거나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혹은 즉시 소송에 착수할지를 판단하는 전략적 선택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대응의 난이도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학폭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인해 향후 진로에 심각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복잡하고 생소한 행정적 절차를 부모님 홀로 처리하시기에는 법리적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제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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