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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호 변호사 Jun 28. 2022

남편의이혼요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아내들은 1차적으로 배신감과 상실감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외도를 하는 남편들은 일시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내에게서 마음이 떠나 상간녀에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한 남편들은 끝내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상간녀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이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산이 남편의 노력으로 형성되었거나 남편이 상속을 받거나 원래 남편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남편들은 가출을 하면서 부부가 주거하던 주택 등을 처분하려 합니다. 아내들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요구에 절대 응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재판을 통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기간동안 남편이 자신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하여 재산처분을 방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이후에는 보전처분도 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에 아내들은 남편의 재산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할 수 없게 되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두 눈 뜨고 지켜보면서 자신의 기여도가 산정되어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마저 모두 남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현실적인 감정의 문제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최선의 방법은 남편이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므로 응소하여 기각시킬 수 있는 소송전략으로 소송이 마무리되는 경우에 남편이 금전적인 압박수단을 동원하여 아내의 경제력을 와해시키고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사실상 부부관계는 파탄이 되었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며 아내가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음을 들어 이전에 기각된 청구원인과 다른 이론구성을 하여 다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청구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내는 남편의 외도에 대하여 심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경제난은 이중고로 아내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3남매를 둔 혼인 40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약 15년 전부터 외도를 시작하였고 명 씨와의 갈등이 커지자 가출을 하여 상간녀와 동거를 지속하며 혼외자를 출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으나 감 씨는 대신 위자료를 지급해주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상간녀도 명 씨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당당하게 감 씨와의 동거를 유지해나가며 혼외자를 양육하였습니다.


감 씨는 상간녀의 요청에 명 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명 씨는 응소하여 이를 기각시켰습니다. 감 씨는 명 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자신의 명의이며 자신의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려고 중개인을 시켜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명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이혼에 응하면 주택은 처분하지 않을 것이나 응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주택을 시세보다 낫게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명 씨는 억울하므로 절대로 이혼에는 응할 수 없음을 감 씨에게 다시 말하였고, 상간녀와 감 씨의 관계를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 상간녀와 혼외자가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감 씨에게 말했습니다.      


명 씨의 자녀들은 명 씨에게 결국 다 잃게 되느니 차라리 실리라도 취하고 편하게 여생을 살 것을 권유하였으나 명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감 씨는 결국 명 씨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각하였고 명 씨는 자녀들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와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주변에 알렸고, 상간녀는 이를 원인으로 명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명 씨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지만 아내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남편은 실질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와는 별개로 아내의 현실적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법이 왜 이러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지하셔야 하는 점은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1차 불법행위자인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법은 아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혼인은 신분계약입니다. 가혹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계약은 체결될 수 있는 만큼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신분계약 상의 의무위반으로 법률적 책임을 묻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가면서까지 법률 외의 방법으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더욱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에 자신의 권익을 포기하지 마시고 심정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률문제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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