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하여 연락두절된 배우자에게 공시송달이혼 인용된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

by 이성호 변호사
c36fa8f890af198a7fc4eb3ba3fe1956.jpg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부부입니다.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주 외박을 하였으며,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송달을 위한 정보를 알 수 없었기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준비하였고 객관적으로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혼을 할 지 여부는 당사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할 몫입니다.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더라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는 당연히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부부간 별거, 실질적인 혼인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