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야기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30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소외인이 교제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이전의 사이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9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