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
전 아내가 9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과거 이혼한 부부입니다. 피청구인은 일정 기간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은 피 청구인에게 9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의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들어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 1500만 원을 지급하되 청구인은 나머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