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혼인해소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협의하거나 지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혼인해소 이후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 실무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지배권 내지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를 보호·교양할 수 있는 지위로써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녀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 및 동의, 자녀의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 및 대리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부부는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받은 자만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우리 민법 제837조에서는 부부의 이혼 시에 양육자를 부부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간 협의를 기준으로 하되, 부부간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및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제 실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나 재판을 통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치중하시면서 자녀문제에 대하여 후 순위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혼인해소 이후에 더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먼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해소 후 남편이 자녀의 면접교섭을 1년 넘게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내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으면서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하였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가의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나, 지인을 통해 자녀들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면접교섭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아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의 연령이 어린 관계로 엄마품에서 자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혼인해소 당시에 양보한 것을 후회하고, 현재 양육자가 양육의무를 게을리하여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