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의 이혼 이야기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신 경우에 아내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관계와 많이 다르고 거짓주장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서 사실과 허위주장을 선별하시고 상대측의 허위주장에 대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송달받은 소장부본을 지참하여 소송대리인과 대응방법을 논의하셔야만 합니다.
허위주장이므로 법원에서 기각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고 임의로 답변서에 그것은 사실이아니다 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준비서면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측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인 부분과 허위인 부분을 구분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자신에게 상대측에서 말하는 만큼의 유책성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허위주장인 경우 상대측의 주장을 기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실인 부분만 가지고도 유책배우자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상대측의 이혼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포기하되, 유책성을 낮추어 위자료청구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정해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바가 터무니 없어 대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대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대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상대측 주장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는 아내 명 씨와 성격차이로 인하여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감 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감 씨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주장하며 명 씨는 감 씨를 유책배우자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감 씨는 사실이 아니므로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감 씨는 지인의 권고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의 설명을 듣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상대측의 주장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측이 주장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지급해야할 상황이라고 감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감 씨는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듣고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소가 제기된 지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사건을 위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감 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하나하나 입증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감 씨는 상대측의 허위주장을 모두 입증해내어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허위주장이라 하더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과 거짓을 구별한 뒤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응소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소한 후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거의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을 상기하셔서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