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야기
남편이 외도를 하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상당수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내분들은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자는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됩니다. 남편들은 집을 나가 별거상태로 지내며 외도를 지속하거나 심지어는 재판을 통해서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상간녀와 함께 지낼 궁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를 하고 가출을 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 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뢰관계가 깨어진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청구를 하고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및 이혼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정당한 자신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얻고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소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남편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장성한 자녀 셋을 둔 혼인 32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혼인기간 중 외도를 시작하여 아내와 자녀들이 이를 모두 알게 된 상황에서 가출을 하고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여 혼외자를 출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명 씨는 감 씨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명 씨에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명 씨를 설득하였으나 명 씨는 감 씨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감 씨는 명 씨가 말을 듣지 않자 명 씨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신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감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듬해 감 씨는 명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명 씨는 응소하여 유책배우자인 감 씨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감 씨는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책배우자인 감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인 감 씨의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혼인 26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명 씨 몰래 외도를 시작하여 이를 가족들이 알게 된 뒤, 명 씨에게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명 씨가 이를 거절하자 감 씨는 명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나 이후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생각하여 감 씨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고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감 씨에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감 씨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명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혼인기간 동안 혼인생활에 기여한 만큼 충분한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소를 제기하여 소장을 받게 된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해소의사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여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것을 권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측의 주장을 기각시켜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