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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재산분할, 분할연금 수급권이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

by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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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혼인기간을 지속하던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양자 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제활동의 기회가 적은 연령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분할대상재산에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재산분할의 결과에 직결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연금의 분할과 관련한 문의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부부간 재산분할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중, 연금을 분할하는 경우에 혼인관계 해소 후 상대방이 가지는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근래에 들어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군인연금의 분할수급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 수급권과 관련하여 군인연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군인연금 역시 공무원 연금과 마찬가지로 분할연금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의 개정 전 부부간 재산분할에 있어서 군인연금은 분할이 되지 않아 예상 퇴직금을 확인한 후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을 산출하여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였으나, 2019년 12월 10일에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는 대부분 주 소득자가 아닌 배우자의 혼인관계 해소 후의 생활보장에 관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르면, 부부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군인인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인 배우자가 퇴역하여 연금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퇴역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연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만약 군인인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만 하며,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분할연금의 청구기간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여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후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협의나 재판의 과정에서 법원이 이를 별도로 정하였다는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분할비율 역시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군인연금역시 군인연금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앞서 언급드린 요건을 갖추시는 경우에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분할비율에 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이 적용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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