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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기각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by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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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기각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측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장기간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시점부터는 이혼소송이 개시된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여 매듭짓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지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의사를 정한 뒤 그 방향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측의 청구원인을 분석하면 어떠한 유책성을 들어 이혼청구를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청구의 이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없음에도 허위주장을 하거나 어느 쪽의 책임인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다투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응소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장의 내용을 분석하여 허위인 부분과 사실인 부분을 먼저 선별하여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인 부분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을 들어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답변서 내용에 포함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에 대해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L과 아내 R은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혼인 10년차 부부입니다. L은 5년 전에 외도를 하여 R을 실망시켰고 이후 R은 L에게 신뢰를 잃어 지속적으로 부부간 언쟁이 있을 때마다 과거 L의 외도를 들먹이며 L을 괴롭혔습니다. 과거 자신이 잘못은 했지만 R의 이러한 모습에 지쳐가던 L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온 사실은 기억나지 않느냐며 R과 다투었고, 현재와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R에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R은 L에게 적반하장이라며 더욱 심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L은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며 법적대응을 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얼마 후 L은 R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과오를 반성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했던 L은 R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하여 L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L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부터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설명하였고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R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L이 과거에 외도를 하여 부부간에 신뢰를 무너뜨린 점은 분명한 과오이기는 하나 이를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소멸되었음을 L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R이 주장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는 L이 유책배우자이면서도 자신에게 언성을 높이고 지난 일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으며 폭언을 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소를 진행할 수 있음도 답변해주었습니다.


L은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R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위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R이 주장하는 L의 외도사실을 근거로 이혼을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들어 인정될 수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부간 신뢰관계가 무너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L이 지난 일을 반성하고 이후 가정생활에 충실하였음을 들어 L은 혼인관계 지속의 의사가 있고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이 자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R이 계속적으로 L을 원망하면서 괴롭혀온 것에 대한 소명의 과정에서 벌어진 다툼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R의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R이 L로 인하여 오래전에 심적인 상처를 받았던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L측의 주장대로 L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L의 유책성은 이미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의 갈등은 L과 R이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R의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 들여줄 수 없음을 이유로 R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대리인과 함께 상대측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원하지 않는 이혼청구를 당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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