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내연녀위자료 관계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준비는 어떻게

by 이성호 변호사

내연녀위자료 남편외도이 외도하는 경우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준비는 어떻게


KakaoTalk_20210115_175523817.jpg


남편의 외도는 일시적이더라도 아내에게 있어서는 용서하기도 어렵고 잊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였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정리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의 가정을 뒤흔든 내연녀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무적으로 내연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려고 결심하신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 소송의 제론가 가능한지, 승소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남편의 외도사실은 알고 있으나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거가 있으나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주로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연녀위자료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연녀위자료소송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연녀와 남편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던 당시에 형사상으로 간통죄를 구성하는 안건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성적 시간을 가진 사실이 없는 경우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소를 제언할 수 없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모습을 빈번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성적 교류가 있어야만 구성요소가 충족되었던 형법상의 간통죄와는 달리 민법상으로는 객관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 아닌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내연녀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보고싶다, 사랑한다, 자기야, 여보야 등의 대화를 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어긴 경우에 해당됩니다. 관념적으로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불륜 사실이 존재한다면 다음으로 내연녀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내연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내연녀들은 남편이 법률혼 상태임을 몰랐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알 수 없었던 정황이 명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내연녀를 면책시켜주게 됩니다.


이는 보통 남편이 내연녀에게 이혼남이라거나, 미혼, 아니면 아내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내연녀를 기망하여 불륜을 지속함으로 인하여 내연녀가 아직까지도 남편에게 가정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 있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사고하고 외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이와는 달리, 처음에는 몰랐다가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차차 알게 되었을 때, 내연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지속하다가 상대방의 배우자가 내연녀소송을 제기하면 몰랐다고 하면서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증이 중요하다

내연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자격이 모두 성립된 경우에는 이를 실증하는 문제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불륜을 알게 되면 일차적으로 남편과 내연녀에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을 시도하여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에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무적으로 논증 준비를 위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불륜 정황을 포착했을 때, 소송을 대비한다고 인지하고 남편이나 내연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녹취를 하여,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연녀와 전화통화를 한다면, 가정있는 남자와 왜 계속 부적절한 정사를 유지해왔느냐, 이미 그간에 어떤 행동들을 해왔는지 다 알고 있다. 자녀들을 고려하여 그러다 말겠지 하고 참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생각이냐. 하고 차분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연녀들은 부적절한 행각이 적발된 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연락을 받으면 그러지 않았다 라고 하거나, 자기책임이 아니다, 남편하고 이야기해라, 또는 죄송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등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포착한 내역을 들어가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가정을 생각해서 참는 것이니 남의 남편 그만 만나라고 하시면 대부분 죄송하다 안 그러겠다는 답변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책임이 아니다, 남편하고 이야기해라, 죄송하다 등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만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내연녀위자료소송의 두 가지 성립조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내연녀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각서를 받아두시는 방법들도 많이 사용됩니다. 각서만을 받으실 것이 아니라 면담하는 내역을 녹취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성립용건에 대한 증빙 수집이 마쳐졌다면 다음으로는 불륜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여 위자료청구금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카톡, 통화내역, 문자내역, 모텔 등 숙박업소출입기록, 공개된 장소에서 애정표현을 하는 사진 등을 추가적으로 수집하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녹취, 영상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불법적인 방식의 채증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동의없이 남편 소유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을 배위하게 됩니다. 남편과 내연녀 간의 담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하게 되며, 스마트폰 등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법 행위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셨을 때 감정적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을 다잡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채증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보다 확실한 소송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법적인 증거수집 등으로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을 피하고, 채택가능한 증거를 수집하여 주장에 대한 검증을 내세워야만 승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연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을 결심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이혼청구기각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