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청구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와 그 이유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실무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나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이 상대방에게 있어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혼청구가 더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자료 청구금액은 왜 달라지나
위자료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차이로 갈등이 지속되어 다툼이 심한 경우에 양측의 유책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한다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액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높은 위자료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또는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청구를 할 경우,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때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금액을 높게 청구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인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부분을 감안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아내 R은 남편 L과 심한 성격차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R은 성장환경의 차이로 인한 가치관의 대립으로 L과 혼인생활을 지속함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과 이혼을 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법을 찾던 중 소송대리인을 찾아간 R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R은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지 않아 망설였으나 양자간에 명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혼청구의 인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자료를 필요최소한도로 정하여 1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아내 R은 남편 L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L은 상간녀와 2년이 넘도록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R은 소송을 통해 정당한 자신의 권익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R은 L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L과 상간녀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L과 상간녀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므로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아내 R은 남편 L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L에게 이혼을 해줄 것을 다년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L은 R의 요구를 묵살하고 더욱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참다 못한 R은 L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반복되어온 폭력에 대하여 입증함과 더불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R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입증이 되었음을 들어 R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주었습니다.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금액은 상황에 따라 그 청구의 목적이 다르게 되므로 차등이 생기게 됩니다.
위자료청구를 과다하게 한다면?
위자료의 본질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결과보다 감정이 더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얼마가 인용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청구된 위자료금액에서 법원이 인용하는 부분 이외에 대하여는 차후 소송비용에 대한 불이익을 감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아내 R은 30년이 넘는 오랜 혼인기간동안 남편 L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작은 부분도 R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었고 특히나 금전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모두 L의 동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장성하였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R은 L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R의 소송대리인은 R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실무적으로 너무 과다한 액수임을 설명하였으나 R은 완고했습니다. 법원은 R의 청구금액 중 3천만원을 인용해주면서 소송비용은 R이 2/3, L이 1/3을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R은 L의 소송비용 중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는 금액이 아니라면 억울한 입장이면서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