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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호 변호사 May 12. 2022

이혼항소심 1심 소송판결에 불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


이혼항소심 1심 소송판결에 불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원인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이 원했던 변론을 모두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소송을 하여 법리적인 측면으로 대응하지 못해 스스로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아 상대측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밖에 없어 항소심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 상대측으로부터 피소가 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과 소송대리인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원만하게 소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항소를 해야만 합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뒤 소송이 흘러가는 대로 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 소송의 목적과는 괴리가 큰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한 경우

상대측의 주장이 허위 또는 과장되어 그 부분에 대한 반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등의 경제성을 이유로 직접 소송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으나 현행 법률의 정확한 해석이나 가정법원의 성향파악이 결여된 상태라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접근 방식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주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소송기간도 일반적으로 더 오래걸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욕하는 판결을 받지 못하여 분노하시거나 당황해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도 항소를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소를 당하였는데 대응하지 않은 경우

소장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대응하지 않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주장과 입증사실을 중점적인 근거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시비가 정확하게 가려지기 전에는 양자 간에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오판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청구취지와 이유가 대부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분개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항소심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L과 아내 R은 R의 외도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L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보류하고 R을 설득하고 상간남 소송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R은 L에게 자신의 책임이니 상간남 소송의 취하를 매번 요구하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L은 R에게 신뢰가 깨어진 상태였지만 R의 이러한 행동들을 어린 자녀들이 알게 될까봐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R의 외도가 반복되었고 L과 R은 이로 인하여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R은 팔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고, L 또한 R이 던진 물건에 맞아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R은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는 등 이를 기록해두었고 지속되는 R의 외도로 이와 같은 일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L과 심한 다툼을 벌인 R은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 후 L은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L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L은 어이가 없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혼인생활이 어려워진 이유는 R의 외도로 인한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송기간동안 R과는 별거상태가 지속되었고, 1심 판결에서 R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L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L은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L은 R의 지속적인 외도사실을 입증하였고, 폭행에 관하여는 쌍방간의 다툼이고 일방적으로 R을 폭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서 원심에서 R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간의 어려움을 참아왔으며 혼인지속의 의사가 있고 노력해온 바를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L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항소심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단 소가 제기되었다면 정확한 시비를 가려내어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아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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