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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호 변호사 May 11. 2022

이혼후재산분할청구, 실무가 이루어지는 과정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재산분할의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문의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이에 대하여 여러 곳에 문의를 하신 결과 5:5를 받을 수 있다, 6:4로 분할이 된다 등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재산분할의 문제는 실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수 없는 실무상의 산출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 경우에 부부공동재산의 분배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로 특유재산의 분할여부가 되며, 그 중에서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각자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여도에 대한 문제가 실무상으로 가장 다툼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기여도를 평가함에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은 배우자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가가 됩니다.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한 분석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22년 차 부부입니다. 전업주부였던 아내 명 씨는 감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이후의 경제적인 삶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감 씨가 주 소득자이면서 경제권을 독점해왔고, 모든 재산이 감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 씨가 감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감 씨는 명 씨에게 그럼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모든 재산은 과거 자신이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의 것이었거나 이후 혼인기간중에 상속받은 재산들이므로 명 씨에게 분할해주어야 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이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의 설명을 듣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설명해주었습니다. 비록 모든 재산이 감 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자금 전부를 감 씨가 조달하였다 하더라도 감 씨의 특유재산에 있어서 그 증식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명 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으므로 감 씨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에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 씨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재산을 얼마나 분할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형성된 시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여도가 다름을 명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구체적으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형성된 시기와 재산의 성격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명 씨의 이야기를 듣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시기에 따라 그 시기부터 기여도가 산정됨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혼인초기에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그 시기부터, 최근에 들어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최근 상속개시로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된 시기부터 기여도가 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명 씨의 기여도를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주장할 수 없음과 감 씨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감 씨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는 혼인시점부터 기여도가 산정된다는 점도 말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듣고 자신에게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감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감 씨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응소하여 명 씨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명 씨의 혼인생활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명 씨의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몇 대 몇으로 분할이 가능한지를 답변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경우에 각각의 특유재산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어떠한 기여도가 인정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여도를 산출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송대리인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경우가 드물어 법률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협의에 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명 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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