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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호 변호사 May 23. 2022

아내의 의부증, 이혼사유가 되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실무적으로 아내의 심한 의부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힘들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혼인관계의 해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의부증의 원인을 남편이 제공한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부증을 혼인해소의 원인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입증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의부증의 증상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아내의 의부증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용된 사례를 들어 혼인관계 해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기준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혼인 9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혼인기간 내내 직장과 집을 반복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감 씨는 직장에서 핵심적인 부서에 근무하면서 인사고과를 높게 인정받아 빠른 승진을 하였습니다. 직책이 높아지다 보니 감 씨에 대한 회사의 의존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명 씨는 하루 이틀이 아닌 야근에 의혹을 품기 시작하여 마침내 감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 씨는 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날들이 많았고, 이를 명 씨에게 설명하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게 하여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인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던 명 씨는 지인 중 몇 사람이 남편이 바람이 난 것이 아니냐며 확인해보라고 권유하자 마침내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휴일에 출근을 하는 날, 자녀들을 데리고 아빠를 만나서 점심을 먹으러 왔다며 감 씨의 회사에 매주 찾아왔습니다. 감 씨는 가정생활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점이 미안하여 명 씨가 자녀들과 회사로 찾아오면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감 씨가 야근을 할 때면 명 씨는 감 씨에게 10분단위로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회사에서 감 씨 이외에 누가 야근을 하는지, 언제 업무가 끝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자 야근을 할 때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두고 업무를 보았습니다.     


감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명 씨는 감 씨를 더욱 의심하게 되어, 감 씨의 차량에 GPS를 설치해두었고 차 안에 도청장치를 설치해두었습니다. 감 씨는 차량을 정비할 시기가 되어 정비소에 차량정비를 맡겼습니다. 차량 정비를 마친 뒤, 정비업체에서는 차량에 GPS가 붙어 있었다며 이를 감 씨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또한 실내에 장치된 도청장치 역시 감 씨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상태가 심각함을 느끼 명 씨와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자신은 직장에서의 일이 바빠 가정에 신경을 많이 못 써 너무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집과 직장을 오가는 외에는 지인조차 만날 시간도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귀가해서도 너무 피곤해서 잠자기도 바쁘다는 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말에 대하여, 직장생활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월급을 두 배 주는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면 회사에서도 월급 외에 개별적으로 성과급을 어느 정도 챙겨주는 데 그 돈은 어디에서 누구와 썼느냐며 감 씨를 몰아 세워 감 씨는 명 씨와의 대화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명 씨가 자신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바도 없는데, 앞으로의 혼인생활을 생각하니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거듭한 감 씨는 명 씨와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재 명 씨의 행동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같은 사유로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비록 감 씨가 명 씨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명 씨의 행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들어 혼인해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감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이 입증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부분을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가 주말마다 회사를 방문한 점에 관한 사실확인서, 실내에 장착된 도청장치와 위치추적기, 정비업체의 직원에게 이를 직접 확보하여 감 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확인서, 근무 중에 명 씨가 전화를 걸었던 기록들을 확보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감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증거들을 확보하여 전달한 뒤, 명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명 씨는 자신이 감 씨를 의심하게 되었던 정황을 말하였고, 자신이 의부증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3자적인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명 씨의 행동은 의료적으로 의부증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에 해당된다고 하여 감 씨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례에서 감 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의부증에 대하여 그 인정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례마다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차이가 있고, 그 정도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부증을 원인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소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법률적 결과를 예측하신 뒤에 향후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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