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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호 변호사 May 24. 2022

약혼해제, 정당한 사유없이 파혼통지를 받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결혼식을 앞두고, 상대방으로부터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측 집안의 견해가 다른 부분으로 인해 마찰이 생기고 당사자들도 갈등을 겪다가 혼인이 무산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방당사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파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혼인을 앞두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상대측으로부터 파혼통지를 받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에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파혼을 당한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예물반환청구권, 재산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청구권들은 부당파혼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보호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예비남편 감 씨와 예비아내 명 씨는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여 마침내 혼인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의 부모는 감 씨와 명 씨의 교제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 씨에게 기대가 컷던 감 씨의 부모는 명 씨와의 혼인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감 씨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 씨와의 결혼을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사실을 명 씨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말이 너무도 든든하여 자신도 평생 감 씨를 믿고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반대와 회유에 시달리던 감 씨는 결국 명 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고 자신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새 인생을 준비해야겠다고 명 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명 씨는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고 감 씨에게 그렇면 포태한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감 씨에게 물었습니다. 감 씨는 미안하고 알아서 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명 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너무나 난감한 상황에 처한 명 씨는 감 씨와 연락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감 씨는 명 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고, 감 씨의 집을 찾아간 명 씨는 문전박대를 당하여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명 씨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들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명 씨의 부모는 딸이 겪을 험난한 삶이 예견되어 크나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태아에 대한 사랑이 강했던 명 씨는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버린 채 모른척한 감 씨를 그냥 두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같은 경우에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감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감 씨는 자신도 피해자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을 들어 소송을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감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 씨의 부당한 파혼으로 인하여 명 씨가 받은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명 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당파혼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물론 위 사례에서 명 씨의 경우에는 그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인지청구를 한 뒤, 약혼자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대방의 부당파혼통지로 인하여 막막해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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