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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호 변호사 May 26. 2022

이혼소송답변서 어떠한 경우라도 제출해야만 하는 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이혼소송답변서 상대측의 주장과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제출해야만 하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으시고 대응방식을 두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적정하게 합의를 하여 소 취하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바가 본인의 생각과 많이 달라서 소송상으로 다툴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며, 내용적인 부분에서 허위나 과장된 부분이 많아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은 개시가 된 것입니다. 이 경우 대응전략은 크게 이혼의 의사가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가와 무관하게 답변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취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없어서 소 취하를 원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답변서 상에 입증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기재하여 답변을 한 뒤 상대측에게 소송이 무의미함을 들어 소 취하를 요청하면 됩니다. 자신이 유책배우자인 경우라도 유책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대에게 소 취하를 요청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의사는 있으나 재산과 자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혼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응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이후 반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전략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뒤, 이후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시비를 가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소를 제기하는 대개의 경우는 원고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기각된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반소를 하여 같이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실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양 당사자에게 없음이 자명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상대측의 주장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측의 주장의 대부분이 허위나 과장된 경우라면 응소를 하여 상대측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이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바로 선임하여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상대측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측의 허위 과장된 주장에 대하여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반박을 하고, 상대측의 주장이 사실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지 않으며 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및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있으나 상대측에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점들을 소명해야만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실무를 통해 살펴보면 의외로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신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간단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면 법원이 제기된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가 제기되면 청구원인이나 이유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시비를 가려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기된 주장과 그에 관한 입증을 기반으로 사안을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3자적 입장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자신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상대방의 주장은 옳지 않다 라는 내용으로 입장만을 표명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후 정식으로 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기재한 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입장만으로는 법원이 시비를 가릴 수 없고, 법령을 해석하여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당사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대리인과 논의하자

일단 이혼소송에 피소되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상황에 따른 의사의 차이가 있더라도 바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의 생각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 이에 따라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 역할은 법률전문가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 피소가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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