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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상대방이 직접 청구했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by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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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상대방이 직접 청구했을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이혼신고를 마치고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혼 당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분할받지 않겠다고 한 뒤,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면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하던 당시의 상황과 달리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자녀 셋을 둔 혼인 13년차 부부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외도로 심한 갈등을 겪다가 명 씨의 요구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명 씨는 감 씨에게 감 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재산은 분할받지 않을 것이라고 각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감 씨는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며 충실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감 씨는 명 씨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감 씨는 과거의 일이 생각나면서 화도 나고 어이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받은 소장을 지참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감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과거 이혼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상대방이 당시 감 씨에게 작성한 각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서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 동의하고 협력하여 준다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감 씨에게 양보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각서는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 씨는 감 씨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명 씨로부터 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온 이상에는 법적으로 대응하여 명 씨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들어 기각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감 씨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명 씨 측의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주었습니다. 감 씨는 시간과 비용이 아까웠으나 명 씨의 청구가 기각되면 상대방이 대부분 이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응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협의 이혼 당시에 감 씨와 명 씨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명 씨가 작성한 각서 등을 확인한 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양자가 합의한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음을 들어 명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자료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 그러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법원이 소송을 왜 받아들였는지를 궁금해하시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가 제기되어 제출되기 이전의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밝혀 기각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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