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은 누구의 것인가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복받쳐 울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그 순간을 보지 못했다.

2019년 JTBC는 IOC와 단독 계약을 체결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모든 올림픽 중계권을 따냈다. 지상파 3사의 공동협상체인 코리아 풀의 참여 요청을 거부하고 단독 입찰 한 것이다. 이후 재판매 협상은 결렬됐고, 법원의 가처분마저 기각되자 JTBC는 버텼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지상파 3사가 정착한 이래 처음으로 지상파에서 단 한 경기도 중계되지 않은 대회로 기록됐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한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합계 시청률은 18%였다. 이번 밀라노 개회식은 1.8%였다. 정확히 10분의 1 토막이다. 공교롭게도 이 수치는 JTBC 간판 예능 '아는 형님' 첫 회 시청률과 같다. 예능 파일럿 수준의 관심 속에 올림픽이 치러진 것이다.

JTBC는 "유료방송 가입 가구 96.8%로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90% 기준은 법률도 시행령도 아닌, 방미통위 고시에 담긴 숫자다. 가장 강해야 할 보호 기준이 가장 약한 법령 형식 안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96.8%는 유료방송 가입 가구 기준이다. 매달 케이블 요금을 내야만 볼 수 있는 채널이 '보편적' 방송 수단이라는 주장은, 보편(普遍)이라는 단어를 곡해하는 것이다.

정작 제동을 걸었어야 할 정부는 없었다. 방미통위는 조직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사안을 사실상 놓쳤다. 방송법 제76조의 3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단서와 무력한 감독 행동이 법을 무디게 한 것이다. 사익을 추구한 방송사도, 공익을 방치한 정부도, 둘 다 유죄다.

영국은 올핌픽을 '지정 이벤트로'로 법제화해 BBC 무료 중계를 보장한다. 독일 ARD·ZDF, 프랑스 France Télévisions도 마찬가지다. 미국조차 슈퍼볼은 NBC 지상파로 무료 시청이 가능하다.

방송(放送)은 사회적 공기(公器)다. 법이 바꾸지 않으면 2026년 북중미 월드컵도, 2028년 LA 올림픽도, 2032년 브리즈번까지 같은 질문이 반복될 것이다.

-어느 언론학 박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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