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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Oct 02. 2024

[채권추심변호사]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항상 압류와 함께 다닌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효력은 완전히 다르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채권추심을 진행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의미, 그리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순서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추심명령이란?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을 채권자, 을을 채무자, 병을 제3채무자라고 했을 때,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채권자인 갑이 채무자인 을을 대신하여 제3채무자인 병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추심명령을 통해 부여받게 돼요.



이렇게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 반드시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인데요.(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채권자의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가 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채권신고를 누락했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심한 금원 일부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추심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해서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전무명령은 채권양도와 비슷한 것으로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압류한 채권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해요.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을 통해서 해당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모두 이전하게 됩니다.



추심명령은 추심권만 부여할 뿐, 채권 자체를 이전시키지는 않지만 전부명령은 채권자체를 이전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의해서 발령되며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입니다.


이러한 전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일반적인 요건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며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즉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와 유사하게 압류채권 자체를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로 인해 집행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돼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며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위 표를 보시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보다 압류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보유하는 것 뿐이어서 추심명령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는 반면,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전부 이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자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요. 추심명령은 추심권을 가지게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더라도 다른 채권을 찾으면 되는데, 전부명령은 채권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심명령을 진행할지, 전부명령을 진행할지에 대한 판단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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