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곡한 부탁과 강경한 어조를 섞어가면서 상대방을 설득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일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당연히 법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므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도 쉽지만은 않는데, 그 이유는 채무자들이 법의 빈틈을 악용해 요리저리 잘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채무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신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도 해요.
그러므로 "보전처분"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을 보전처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주거래 통장의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면 소송에서 승소 해 통장을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꼴이 돼요.
금전지급청구소송의 목적이 결국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 후 원만한 강제집행절차를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보전처분 절차가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는데요.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되고, 통장을 알고 있다면 통장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주식 가압류는 다른 가압류 절차보다 훨씬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권 발행 여부 등에 따라 신청취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주식 가압류 사건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발행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주권이 예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신청취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본집행 단계에서 집행의 목적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이에 맞는 신청취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죠.
만일 신청취지를 잘못 작성하면 담당 법원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운 좋게 가압류 인용결정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본 집행 단계에서 집행이 매우 곤란해 질 수 있어요.
이처럼 주식 가압류 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식 가압류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증권회사에 주권이 예탁되었는지 등에 따라 주문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예를들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기준으로 해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의 주식과 6개월이 경과된 후의 주식의 결정 주문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요.
-가. 6개월 경과 전 주권 발행 전의 주식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권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6개월 경과 후 주권 발행 전의 주식-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주식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재, 기타 일체의 처분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승소 판결문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보전처분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가압류의 경우 신청취지의 작성부터 인용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까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소 사례를 보유한 채권추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사안은 회사 돈을 빼돌린 공동대표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식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여러차례 유용하였고 해당 공동대표이사가 보유한 재산이 매우 불분명했는데요. 그가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해당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식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공동대표이사가 주식을 보유한 회시의 주식은 비상장 상태였으며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6개월이 경과된 주식이었기 때문에 요건에 맞춰 신청취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우리 측 가압류 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주식 가압류를 전부 인용하여 주었어요.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주식 가압류 전부 인용 결정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채무자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한, 주식 가압류는 일반 가압류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성공 사례를 보유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 가압류 신청 등 채권추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