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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Dec 23. 2024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와 지급거절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세사기 피해회복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와 지급거절시 대응방법


세입자들은 부동산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해 전세사기를 당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하는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해 다시한번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허그 등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이유없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거절당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부당한 지급거절이 없도록 해야 하고, 만약 이유 없이 지급거절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허그 등 전세보증보험회사가 이유 없이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의 준비가 미흡하여 지급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단계에서부터 보증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등 전세보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등)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위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과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증공사는 매우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서류가 미흡하다 싶으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거절을 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는 과정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이를 많이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접수 단계와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관련 서류가 미흡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다보면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자료 역시 허그 등 보증보험회사가 최근에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택보증공사 등에서 이것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제삼아(혹은 트집을 잡아)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행방불명되거나 구속이 되는 등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하는데, 이 역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이유로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급거절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따져보아야 하겠지만(이에 대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음), 어쨌거나 세입자는 내주는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급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보증보험회사 측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방식으로 지급거절을 당했다면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부당한 지급거절로 피해를 입고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매우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허그 등 전세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이 운용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증이행청구소송은 집주인을 상대로 한 전세금반환소송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시민이 공사라는 거대조직을 홀로 상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전세보증보험회사의 부당한 지급거절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등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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