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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Dec 08. 2023

채권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떠한 상황일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건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이 필요한 사례


A라는 사람이 B에게 9,000만 원이라는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B는 2019. 2. 3.까지 변제하고 2019. 2. 3.까지 변제하지 않는다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B는 A에게 매달 150만 원씩 갚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대여금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였지만 2019. 2. 3.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A의 사례와 같은 경우 B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채권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려면 지급명령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과 같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 속 A처럼 소송을 통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았다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약 채권의 종류가 A와 같은 대여금이 아닐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금전채권에는 대여금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보험금, 퇴직금, 보증금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전채권 중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채권이 존재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없는 채권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잠깐!! 위 4호를 보면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대판 2013다71180 판결 참조).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항목들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데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다면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이 무엇인지 꼭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수해야 할 채권이 압류 금지 채권이 아니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입하고 제3채무자도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할 채권과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여 집행권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과 함께 제출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 법원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문이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받아야할 채권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그 밖의 기타 재산권은 20년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는 일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채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02-2135-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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