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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집주인 구속 행방불명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
최근 집주인이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여러가지 골치아픈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집주인에게 도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계약의 종료/갱신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있어 '도달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통지가 제 때에 도달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집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인정시키는 제도입니다.
계약 종료 사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법원에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HUG 등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을 위해서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구속되거나 행방불명 되었다는 것은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전세사기 사건이 어디있냐 단순 채무불이행이지"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그동안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분명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혹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수십채, 수백채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식은 결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배후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기획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최근 기사들을 보면 공인중개사 등 배후 조직이 수십명 씩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달리 분쟁의 양상이 매우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 과정 역시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와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구속되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정상적인 변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집을 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었다면 중개사와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복잡하게 꼬여있는 전세사기 사건을 충분한 검토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괜한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한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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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구속, 행방불명 등 전세사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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