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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제소전화해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제소전화해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제소전화해 성립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시 기억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제소전화해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하는 절차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해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특히나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절차인데, 명도소송 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본 임대인들은 여기에 질려 제소전화해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절차 진행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해 접수를 해야하는데요.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 및 접수단계를 잘 진행해야 한 번에 화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체결이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청인, 임차인이 피신청인으로 하여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화해를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로 명도, 보증금반환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제소전화해조서는 주로 임대인 주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요구해 임차인이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있어 임대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소전화해신청서 접수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임대인이 무리한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제소전화해신청서에 들어가 있으면 법원이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화해 성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신청인이 제소전화해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뒤 법원에 화해기일을 잡고, 화해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법관에게 화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에 법률상 흠결 사항이 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화해기일이 한번 더 잡혀서 절차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1회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절차 진행 경험이 없으면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소전화해절차 진행을 하고 싶다면 다수의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해 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제소전화해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본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 등 빠른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제소전화해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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