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일정한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돌려받기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해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임대인은 상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한 뒤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임차인이 한 원상복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새것 수준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합니다.
상가 보증금은 상가 임차인의 중요자산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보통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보증금 미반환은 임차인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원상복구 해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상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빠른 법적조치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착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인데 명백한 지급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로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과 상가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대항력은 상가 임대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권리자에 우선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두 권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상실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상가 건물의 점유를 건물주에게 이전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상가건물의 점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12%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가 보증금 미반환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입자는 큰 손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실에 진행해 빠르게 인용결정을 받은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문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경우 보증금의 신속한 반환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의무의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상가임대차 분쟁에 휘말린 경우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상가 세입자에게 큰 손해를 일으키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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