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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승소해 배당표 수정하기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매 관련 분쟁에 휘말린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절차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해 배당표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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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무래도 '배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여러명의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는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배당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배당순위가 높은 채권자가 자신의 몫을 가져가면 후순위 채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절차는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당순위에 관하여 법원이 착오를 일으켜 실수를 하거나, 가장 임차인 등 권리가 없는 사람이 허위 사실을 내세워 배당을 받아갈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배당이의소송'이라는 절차를 규정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한 채권자가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은 법원에서 작성하는 배당표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만약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배당표에 배당순위와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선순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자는 배당에 대한 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대금은 한정적이고, 여러명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낙찰대금만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사집행법에 따른 선순위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여야 내가 낙찰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구제하는 배당이의소송역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배당에 관한 이의절차를 규정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 배당에 관한 이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참석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의사를 표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소제기 증명원을 집행 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배당이의소송은 집행 법원이 속하는 지방 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담당 법원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관련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배당이의와 관련되어 무수히 축적되어 있는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건에서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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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례는 배당이의소송은 배당표에 배당받은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256577 판결).


배당이의소송은 전문적인 영역인만큼 경매 관련 절차에 능통한 경매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 관련하여 가장 임차인의 존재여부가 문제되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의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배당이의소송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절박한 문제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 경매와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 등 복잡한 경매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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