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을 하지 못할 가족과 관련된 비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 '출생의 비밀'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저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의의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친자소송 등 가족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해가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일 년간 수천건의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는데요. 친자관계확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옛날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혼인관계 도중 남편이 외도를 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동의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를 하여 추후 해당 사실을 알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별거기간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 자녀를 출산했는데 이혼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예전의 호적의 기능을 하고 있는 문서인데,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공적 문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된 이상 실체관계가 해당 기재내용과 다르더라도 일단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실제로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면 해당 기재내용대로 법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당수는 상속에 관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내 자녀가 아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해당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친자녀들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등 사망이후에 복잡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의 진행이 필요한 이유는 공적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는 확인소송이 아니고서는 그 정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니지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 서류상 부모인 사람이 만나 합의를 하더라도 확인판결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뒤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친생자관계확인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 수검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판결까지 기간이 꽤나 걸리는 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매우 중요한 공적문서이고 이에 잘못된 기재가 있는 경우 상속 등 실제 친자녀들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적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의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