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동산 이중매매 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사기 법적조치 진행방법
부동산은 인간 생활의 필수품이자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은 모두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이 사기 행각에 동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이외에도 분양사기, 조각투자사기, 기획 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이중매매 혹은 이중계약 사기는 굉장히 복잡한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에 휘말린 경우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가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이미 거액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2명 혹은 그 이상의 매수인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소유가 아닌이상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인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우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미 첫번째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받았는데,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첫번째 매수인이 매도인을 믿고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렸다면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양상은 제1매수인과 체결한 계약이 어느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라면 매도인은 계약금배액을 상환하고 제1매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민법은 중도금의 지급을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계약금배액 상환을 통한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이중매매를 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가 문제된 사안에서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매수인은 제1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도인을 배임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다면,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해 자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관련 법리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이고, 문제되는 권리가 부동산 소유권이라면 문제가 생긴경우 재산상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등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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