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되는 경우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기본적으로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금액도 크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image.png?type=w1 건물철거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되는 경우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토지 경계분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내 소유 토지에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 침범해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물철거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물철거소송은 토지 경계를 침범당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정식 명칭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인데, 줄여서 '건물철거소송'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의 경우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건물철거소송, (3) 승소 후 철거집행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이후는 승소 판결 후 진행된 철거집행절차에서 집행불능 결정없이 한 번에 철거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1) 내 소유 토지 위에, (2) 상대방이 적법한 권원없이 건물을 세워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침범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침범부분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측량감정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고 싶다면 측량감정절차 이외에 임료감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측량감정절차와 임료감정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측량감정절차를 통해 상대방 건물의 침범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이것이 인정되면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건물철거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 자체를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해온 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을 당한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꼼꼼한 법리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의 점유 기간 이외에도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무수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철거소송에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맞딱드렸다면,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법리를 꼼꼼하게 검토해 피고의 항변을 적절하게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중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를 치밀하게 검토한 뒤 반박 의견을 제시해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은 내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진행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토지 소유권 자체를 빼앗길 수도 있는 피고의 항변사항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 전 꼼꼼한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철거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펼치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만큼 초기단계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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