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과 형사고소절차 진행하는 방법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애정표현으로 넘어갔을 행위들이 최근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형사처벌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image.png?type=w1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과 형사고소절차 진행하는 방법


스토킹 범죄의 경우 단순한 애정표현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상대방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에서만 끝나지 않고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여,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시달리시는 분들은 스토킹 처벌법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 등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의 성립요건과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제1조에 입법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stalking)'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되면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물론이고, 납치, 감금, 살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행위 이후의 강력범죄들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자 스토킹 처벌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이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스토킹 처벌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주로 남녀관계에서 발생할 문제를 염두에 두고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외에 다양한 경우에 스토킹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하급심 판례중 주점 직원이 홍보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인 문자메시지 발송을 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증폭기를 천장에 대고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자칫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경우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형사고소절차 전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법률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다보니 법률의 성립요건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소 이외에도 당장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위협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수입니다.


법률이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은만큼 형사 고소 절차 진행에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데,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많이 진행해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형사고소 등 형사 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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