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필요성과 절차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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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 부모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필요성과 절차진행방법
한 통계에 따르면 친자관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횟수가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생의 비밀'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자주 활용되는데, 그만큼 실제 사례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 부모관계가 잘못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이로인해 상속 등 관련 법률관계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친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친자녀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해당 자녀에게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어 실제 친자녀들이 손해를 보게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실제 현실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이를 제 때에 해결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녀로 기재된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구제수단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외에도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 허가청구는 그 요건이 까다롭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해당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의 경우 문제가 되는 자녀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만약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거나, 이미 출생신고가 마쳐진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외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 절차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입증은 과학적 방식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결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 절차 진행을 거부한다면 감치나 과태료처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입양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관련 판례는 오랜기간동안 가족관계를 형성해 지내온 경우 '입양의 의사'를 인정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서류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당 기재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친자관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당사자의 내밀한 사생활에 속한 것이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입증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진행 등 가족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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