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압류 넘어갔을 때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image.png?type=w1 전세집 경매, 압류 넘어갔을 때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한참동안 전세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집에 압류가 설정되면 그제서야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뻔뻔한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 지식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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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집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채무자들과의 관계에서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규정하여, 제 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근저당권 등 등기부에 다른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전세집에 대해서는 선순위권리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보유한 다세대주택 선순위 세입자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다른 권리자들에 비해 우선하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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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먼저 권리분석절차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분석이란 관련자료를 토대로 경매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을 해보는 절차입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전세보증금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권리를 보유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보유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매절차 진행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세가보다 매매가격이 낮은 이른바 '역전세' 주택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아 경매가 무기한 유찰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폭증하여 경매시작부터 낙찰까지 1년 반에서 2년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똑같이 '전세사기'라고 불리는 사건들도 막상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양상이 다 다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조치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신 피해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집 경매, 압류 등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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