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대표자가 부담하는 법적책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파산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법인회생, 파산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경영자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제인 기업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대표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적책임을 다루어보겠습니다.
기업파산 대표자가 부담하는 법적책임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법인파산으로 인한 대표자 책임은?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회생, 파산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회사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싶지만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인파산절차 진행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파산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표자가 부담해야 될 법적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대표자인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지 크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엄연히 다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채무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책임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워낙 "법인 = 대표자 개인 재산"이라는 인식이 굳어있어서 법인을 마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 법인파산시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특히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책임만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파산시 대표자가 부담하는 법적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무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은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대표자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요구하곤 합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법인의 부채에 대해 책임경영이행각서를 작성하거나 성실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인 대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법인 파산이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대표자 개인도 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도 대표자는 법률상 법인과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대표자의 지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경우 대표자가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등은 이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문제를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란 말 그대로 회사가 세금을 네지 않으면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만큼 대신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절차 진행 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령, 배임, 사해행위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횡령, 배임 등의 복잡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필수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자금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데,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 특정채무자에 대해 편파변제를 한 것이 발견되면 부인권 행사, 사해행위취소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채무관계가 복잡할 수록 법인 파산 절차 진행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해 처리한 내역들도 법인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파산연구소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시는 대표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진행시 대표자의 책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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